檢, `저작권 침해 방조' 포털 처벌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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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포털업체의 저작권 침해 방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황철규 부장검사)는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포털업체에 대해 처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3일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포털업체가 네티즌들의 저작권 위반을 방조한 혐의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들의 책임을 묻는 쪽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음원을 올리고 내려받은 네티즌 뿐 아니라 저작료 징수 단체에서 수차례 중단 요구를 했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포털업체의 잘못도 크다고 본다"며 "포털업체가 음원 유통으로 직접 얻은 수익이 없더라도 방조의 책임을 묻는 법 적용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포털업체가 불법 음원의 다운로드 행위를 기술적으로 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했다면 저작권 위반 방조죄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포털에서 무료로 음원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주요 카페 10곳을 압축해 이 카페의 관련 자료를 확보했으며 실제 이 카페를 통해 불법으로 음원이 얼마나 다운로드 됐는지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불법으로 음원이 유통된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포털업체 관계자를 불러 불법 음원 유통을 방조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 7월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각 포털업체에 불법 음원 유통 문제를 시정하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전혀 개선되지 않자 NHN과 다음을 고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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