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차' 사인펜 때문에…司試 1차 낙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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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사인펜 안써 불합격.소송도 패소
지정된 컴퓨터용 사인펜을 쓰지 않고 일반 사인펜을 쓴 수험생이 사법시험 1차 시험에서 합격선이 넘는 성적을 거두고도 고배를 마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종필 부장판사)는 지정된 필기용구를 쓰지 않아 사법시험 1차의 모든 과목에서 0점을 받은 박모 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불합격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법무부는 올해 제50회 사법시험 제1차 시험 실시계획을 공고하면서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해야 한다고 공고했다.

응시표와 답안지에는 물론 시험장에도 같은 주의사항이 명시돼 있었고 연필이나 볼펜, 수성 사인펜으로 답안을 표기하면 0점 처리된다는 사실도 덧붙여져 있었다.

컴퓨터용 사인펜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던 박 씨는 실수로 검은색 일반 사인펜으로 시험을 치렀고 OMR 판독기로 채점한 결과 박 씨는 모든 과목에서 0점을 받았다.

박 씨는 불합격 처분을 받자 "컴퓨터용 사인펜만을 필기구로 지정한 것은 행정 편의이고 개인적으로 수작업 채점을 인정하지 않아서 입게 되는 불이익이 너무 크다"며 소송을 냈다.

직접 채점을 할 경우 박 씨의 점수는 합격선을 충분히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법무부는 수작업으로 채점하면 발생할 수 있는 부정확성을 방지하고 부정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한 방편으로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해 답안지를 작성하게 했는데 이 기준은 사법시험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고 응시자도 조금만 주의하면 일반 사인펜과 구별할 수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합리적이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이 같은 기준을 잘 알고 있던 박 씨가 시험에 임하며 부주의한 실수를 저지른 이상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들인 노력과 불합격으로 인한 불이익을 고려해도 불합격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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