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제 건축학대학 졸업해야 건축사시험 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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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5년제 건축학대학을 졸업하지 않으면 건축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건축설계 시장 개방에 대비해 국내 건축사의 설계 경쟁력을 강화하고 건축사 자격제도를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건축사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건축학 교육프로그램을 인증받은 5년제 건축학 대학을 졸업하고 약 3년간의 실무수련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지금은 대학에서 건축과를 졸업한 경우뿐 아니라 전문대학(실무경험 2년이상)이나 고등학교(실무경험 3년이상)에서 건축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현재 건축사예비시험-건축사자격시험 등 2단계로 돼 있는 시험방식은 하나로 통합된다.

변경되는 시험방식은 2011년 또는 2012년부터 도입될 전망이지만 기존 시험방식에 맞춰 준비중인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예비시험은 2018년까지, 자격시험은 2026년까지 병행된다.

개정안은 또 건축사 시험에 합격한 뒤 설계 및 감리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자격을 등록하도록 했으며 건축주 등이 부실설계로 입은 재산상 피해의 보상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건축사의 보증보험 및 공제 가입을 의무화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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