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환경영향평가 비리 수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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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구속기소, 14명 불구속 기소

제주지방검찰청은 5일 환경영향평가 관련 비리사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제주대 이 모 교수(48)와 동굴전문가 손 모 박사(61)를 구속기소하고 이들에게 청탁과 함께 돈을 건넨 골프장 관계자 등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환경영향평가 심의와 사후감시단 활동 과정에서 뇌물수수, 배임수재죄 등을 저지른 이 교수와 뇌물공여자 3명, 배임증재자 7명, 허위 사후환경영향평가 조사서 작성자 1명 등을 적발했다.

이 과정에서 이 교수는 2억2300만원의 뇌물을 포함해 업체들로부터 부정한 청탁 대가로 총 6억3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와 관련해서는 손 박사와 뇌물공여자 3명, 동굴조사결과 조작자 2명 등 6명을 적발했는데 손 박사는 1억6650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제주지검 손기호 차장검사는 “검찰은 정당한 투자 활동을 보호하면서도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도 환경영향평가 등의 심의과정과 사후관리에서의 유착 비리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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