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민석, 법대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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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구속영장 발부 법원에 요청 예정

검찰이 당사에서 농성을 벌이는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을 5일에는 강제구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김 최고위원이 스스로 (구속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기를 기대한다. 기회를 준다는 차원에서 강제구인은 하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에 대한 구인장은 이날 자정으로 시효가 만료된다.

이 관계자는 "구속전 피의자 심문 제도가 피의자의 판사 직접 대면권을 보장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당당히 출석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해야지 당사에서 제1야당 최고위원으로서 품위에 어긋나는 언급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5일 자정까지 김 최고위원이 자진출석하지 않으면 6일 구인장을 반환할 때 김 최고위원을 영장실질심사 법정에 데려오지 못한 사유와 함께 구속전 피의자 심문 없이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는 취지를 법원에 전달키로 했다.

현행법상 구인장이 반환되면 법원은 1주일 동안 유효한 2차 구인영장을 재발부해 검찰에 넘겨줘 신병 확보를 다시 시도하거나 김 최고위원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르면 6일 김 최고위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서면 심사만으로 결정될 가능성도 있다.

대검 관계자는 "구인장의 시효가 오늘 만료되기 때문에 법원에 반환할 것"이라며 "법원이 구인장을 재발부하면 그 때 가서는 강제집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 최고위원의 검찰에 대한 (자극적인) 발언에 수사팀이 격분했고 임채진 검찰총장은 `적법 절차대로 처리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김 최고위원이 작년 대선후보 경선 때부터 올해 총선을 전후한 시기까지 사업가 2명에게 불법 정치자금 4억5천만원 정도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김 최고위원은 개인적 채무이거나 순수한 후원금이라고 반발하며 구속전 피의자 심문 출석을 거부한 채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당원ㆍ지지자들과 함께 농성을 벌이고 있다.

그는 4일 당사에서 "실질심사에 불출석한 것은 내 방어권리를 포기하고 검찰의 사고방식과 버릇을 고발하고 응징하기 위한 것"이라며 "방어권을 포기하고 헌법에 보장된 저항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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