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정홍희 전 스포츠서울21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윤경 부장판사)는 6일 정 전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15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배임과 횡령으로 800억 원 가량의 이득을 취했다. 자신이 실제 운영한 회사는 1인 회사임에도 우회상장을 통해 회삿돈을 빼돌리는 등 죄질이 나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횡령액 가운데 일부를 제외한 상당 부분이 회복됐고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정 전 회장이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들의 급여 명목의 돈을 빼돌리고 이에 따른 법인세도 포탈했다는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정 전 회장은 2005년 2월 제주 제피로스 골프장을 소유한 남해관광을 인수할 때 은행에서 25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골프장 부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남해관광의 실소유주가 된 이후에는 회사에서 같은 액수의 돈을 빼내 채무를 갚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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