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왜곡발언 명예훼손 첫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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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유족회가 ‘제주4.3사건 왜곡을 바로잡기 위한 대책위원회’ 공동대표인 서울 B교회 이 모 목사를 상대로 낸 4.3 왜곡 발언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공판이 6일 열렸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이날 301호 법정에서 첫 공판을 열고 원고의 소송 청구 취지와 피고측의 반론을 청취했다.


공판에서 4.3 유족회 등 원고측은 “이선교 목사가 안보강연과 진정서를 통해 4.3 희생자를 폭도로 매도하고 4.3진상보고서는 가짜 보고서라며 왜곡발언을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피고측은 “왜곡발언에 대한 기억이 없고, 진정서는 밀봉상태에서 주요기관에 보냈기 때문에 명예훼손 성립요건인 공연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번 소송에는 4.3희생자와 유족 100명이 참여했으며 청구액은 1인당 200만원씩 총 2억원이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달 11일 오전 9시 40분 2차 공판을 열기로 했다.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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