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결혼, 사랑으로 승화됐다면 `무죄'"<부산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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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선고한 1심 판결 뒤집고 무죄 선고

비록 최초의 만남이 위장결혼 브로커를 통해 이뤄졌으나 유방암에 걸린 중국인 교포 아내와 지금까지 4년간의 혼인생활이 유지되고 있다면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고경우 부장판사)는 취업을 위해 한국인 박모 씨와 위장결혼한 혐의(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행사)로 기소된 중국 동포 전모(46.여)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전 씨는 2003년 5월 위장결혼 브로커들의 소개로 박 씨를 소개받아 혼인한 것처럼 허위로 혼인신고서를 작성, 관할 구청에 제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전 씨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 100만원이 선고되자 박 씨와 결혼한 후 지금까지 4년여간 함께 살고 있고, 현재 유방암 3기로 투병 중이라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을 들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이 위장결혼 브로커를 통해 처음 만난 것은 2002년 10월이지만 7개월여 뒤인 2003년 5월 혼인신고할 무렵에는 두 사람 사이에 사랑의 감정이 일어나 진정으로 혼인할 의사가 있었던 점에 주목했다.

위장결혼의 경우 중국 여자 측에서는 통상 700만∼8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들고, 한국 남자 측은 사례비로 300만원 정도를 받는 것이 통례인데 "돈을 줄 형편이 못된다"는 전 씨의 딱한 사정을 전해 듣고 박 씨가 돈을 받지 않기로 한 사실이 법정에서 밝혀졌다.

또 피고인이 유방암으로 수술을 하는 등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여전히 박 씨와의 혼인생활이 유지되고 있는 사실 등이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들었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한국인 남자와의 최초 만남이 비록 위장결혼 브로커들을 통해 이뤄졌지만, 혼인신고 무렵 진정한 혼인을 할 의사가 있었던 점, 남편 박 씨가 유방암에 걸린 피고인을 보살피며 지금까지 4년 동안 살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위장결혼으로 단죄한 원심의 판결은 잘못"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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