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주민자치위원 임기 2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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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주민자치센터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임기가 2년 단임제로 바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7일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민자치기능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주민자치위원회 구성과 관련 현재 1명인 부위원장을 여성의 지위 향상을 고려해 2명을 둘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를 1년(1차 연임 가능)에서 2년(연임 불가)으로 해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했다.

그런데 읍.면.동장이 선정해 추천할 수 있는 위원 수를 현재 5명에서 7명으로 확대, 행정의 입김이 강화될수 있다는 측면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 개정 조례안은 또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상해를 대비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읍면동 기능 강화 차원에서 시민교육 계획 수립 및 추진에 대한 사항도 주민자치위원회 심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한편 이 조례안은 11월 중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친 후 도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김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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