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경영이 어려운 화물차주 등을 지원하기 위한 운수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사업을 당초 10일까지 접수키로 했으나 구비서류 준비 및 차주와 운송사업자 간의 협의 기간이 필요함에 따라 신청기간을 이달 30일까지 연장키로 했다.
화물차 감차사업 신청대상은 차령 5년 이상인 영업용 화물자동차로, 최근 3년 동안 화물자동차운수사업 허가를 보유해야 한다.
감차보상금은 차량 크기, 노후정도, 관리 상태 등에 따라 다르며 1500만~4500만원 수준이다.
감차를 희망하는 화물운송업자들은 관련서류를 구비, 이달 말까지 도 교통항공정책과에 신청하거나 각 화물차 운송사업협회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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