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고용승)는 12일 성명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조례’를 제정한 것과 내년도 본예산에 학교용지부담금 20억원을 반영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교총은 “도교육청은 가칭 이도초.이도중 설립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며, 제주도는 내년도 추경예산 편성시 미지급액을 최대한 반영해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동수 기자>esook@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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