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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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속영장 집행 신중 검토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14일 발부됐다.

김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정치자금을 제공받게 된 경위, 제공자와의 관계 및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춰볼 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김 최고위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형사소송 규칙 96조는 "판사는 피의자가 심문기일에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병 등의 사유로 출석이 현저하게 곤란하고, 피의자를 심문 법정에 인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는 피의자 출석 없이 심문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최고위원은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과 총선을 앞둔 지난해 8월과 올해 2월 지인인 사업가 2명으로부터 선거와 관련한 불법 정치자금 4억5천만원 가량을 본인 명의와 차명계좌를 통해 여러 차례 나눠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김 최고위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김 최고위원은 검찰이 표적수사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영등포 당사에서 농성을 하며 두 차례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12일 수사관 5명을 민주당사에 보내 김 최고위원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구인하려 했지만 민주당 측이 불구속 수사를 주장하며 당사 앞에서 완강히 막아 영장 집행을 포기한 채 철수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구인영장 유효기간이 끝나는 전날 자정께 구인영장을 법원에 반환했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수사에 한층 탄력을 받게 된 검찰은 수사팀을 다시 영등포 당사로 보내 김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용 구인영장은 김 최고위원의 신병을 법정까지 데려올 권한만 부여하는 제한적인 것이지만 이날 발부된 구속영장은 최장 20일까지 김 최고위원을 구속 상태로 수사할 수 있도록 검찰에 권한을 주는 것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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