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기업 비리 82명 구속-250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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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ㆍ지역토착 비리 집중단속

대검찰청은 지난 5월부터 `공기업 ㆍ공공기관 비리 의혹'을 전국 검찰청에서 중점 수사한 결과 전체 기관의 10%에 해당하는 33곳의 비리를 밝혀내 250명을 기소(82명 구속)했다고 17일 발표했다.

자산규모 1∼4위인 한국전력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에서 모두 비리 사례가 발견됐고 강경호 코레일 사장, 김승광 군인공제회 전 이사장, 정장섭 한국중부발전 전 사장이 구속되는 등 7곳에서는 전ㆍ현직 최고경영자(CEO)의 비리가 적발됐다.

검찰은 또 국가보조금 비리 의혹 수사를 통해 120건에서 870여억원이 부당 지급되거나 유용된 사실을 확인해 413명(80명 구속)을 기소했다.

대검은 공기업 및 국가보조금 비리를 `2대 중점 척결 대상 범죄'로 정해 한국석유공사와 강원랜드 관련 의혹은 중수부가 직접 맡고 나머지는 전국 일선 검찰청에 배당해 수사를 벌인 결과, 가장 빈발한 공기업 비리 유형은 `공사 및 납품 발주 명목 금품수수'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중수부는 건설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7억원을 받은 혐의로 강원랜드 김모 전 레저사업본부장을 구속기소하고 이 돈의 사용처를 추적하던 중 강경호 코레일 사장이 김씨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포착해 구속했다.

수원지검 특수부는 아파트 시행업자에게 인ㆍ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3천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토지공사 전 이사 유모씨를, 성남지청은 건설업체로부터 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주택공사 오모 차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공금 횡령 ▲인사 비리 ▲특혜 대출ㆍ자금 지원 등을 공기업의 주요 비리 유형으로 꼽았다.

오국환 전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재직 때 부하직원으로부터 인사상 혜택 명목으로 6천여만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장영달 전 통합민주당 의원은 도로공사 간부 승진 청탁 대가로 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국가보조금의 경우 심사 및 관리가 형식적이고 담당 공무원까지 범죄에 가담하는 등 `주인 없는 눈먼 돈'이라는 인식이 퍼져 있으며 관련 사업이 계획 단계부터 부실하게 추진돼 예산을 낭비하고 선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다고 지적했다.

인천지검은 허위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각자 4천만원 정도의 정부출연금을 유용한 7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관계 부처에 해외 유전개발 때 지원되는 성공불융자금은 사후 감독 시스템 등의 통제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한편 ▲정부출연금 지원 업체 선정시 심사 강화 ▲정부출연금 횡령시 제재 강화 ▲고용촉진장려금 실사 강화 등 제도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검찰은 수사가 진행 중인 7∼8곳을 뺀 공기업 및 국가보조금 비리 수사는 이날로 종결하고 고위공직자 및 지역토착 비리 단속에 수사력을 모으는 한편 `찌라시' 제작ㆍ유통 등 경제위기 조장 사범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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