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아들이 오토바이를 상습적으로 무면허 운전했는데도 이를 말리지 않다가 사고가 났다면 보호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민사1단독 김창권 판사는 19일 딸이 오토바이 뒷좌석에 탔다 운전자인 딸 친구의 과실로 숨졌다며 김 모씨(50) 등이 운전자 임 모군(18)과 임 군의 아버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아버지 임 씨는 원고에게 위자료와 장례비 등 1억1천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임 씨의 아들이 중학교 때부터 사고 당시까지 오토바이를 자주 타고 나갔고 아들과 동거하는 점 등을 미루어 임 씨가 아들이 평소에 오토바이를 타고 다닌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봐야 하며, 아들이 무면허운전을 하지 못하게 하고, 안전운전을 하도록 지도할 감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사고의 원인이 됐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하지만 원고의 딸 역시 임 군의 오토바이에 탈 당시 그가 무면허인 것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안전모도 쓰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 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딸이 임 군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뒷좌석에 탔다가 2007년 12월 1일 서귀포시 삼매봉 입구 도로에서 임 군의 운전부주의로 사고가 나 숨지자 임 군과 임 군의 아버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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