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가 나빠지면서 벌금을 내지 못해 몸으로 때우는 ‘노역형’을 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19일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으로 대신한 사람은 1103명으로 월 평균 94.6명에 달하고 있다. 이는 지난한해 1134명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특히 올해 벌금을 내지 못해 교도소에 유치된 사람 중 잔여 벌금을 납부하지 못해 환형 기간을 모두 채운 사람은 505명으로 전체의 45.7%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제주교도소에는 노역장이 없기 때문에 노동을 시키지 않고 있으며 기결수 사동에 이들을 수용하고 있는데, 1일 유치에 따른 환산금은 5만원이다. 즉 500만원의 벌금을 내지 못한 사람은 100일간 교도소에 유치될 경우 하루 5만원씩 해당 벌금을 모두 탕감 받을 수 있다.
교도소 관계자는 “벌금형도 형이 확정된 것이어서 기결수 사동에 수용하고 있으며, 벌금을 내지 못한 사람들만 별도로 수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벌금형에 따라서 일주일 정도 머무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 길게는 4개월간 교도소에 수용된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경기가 나빠지면서 벌금을 내지 못해 몸으로 때우는 ‘노역형’을 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19일 제주교도소에 따르면 올 들어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으로 대신한 사람은 35명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21명에 비해 14명(66%)이 늘었다.
그런데 제주교도소에는 노역장이 없기 때문에 노동을 시키지 않고 있으며 기결수 사동에 이들을 수용하고 있는데 1일 유치에 따른 환산금은 5만원이다. 즉 500만원의 벌금을 내지 못한 사람은 100일간 교도소에 유치될 경우 하루 5만원씩 해당 벌금을 모두 탕감 받을 수 있다.
교도소 관계자는 “벌금형도 형이 확정된 것이어서 기결수 사동에 수용하고 있으며, 벌금을 내지 못한 사람들만 별도로 수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벌금형에 따라서 일주일 정도 머무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 길게는 4개월간 교도소에 수용된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