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 김형진 세종캐피탈 회장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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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박용석 검사장)는 19일 김형진 세종캐피탈 회장을 증권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5∼2006년 제조업체인 H사의 주가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05년 10월 김씨가 대표로 있던 세종증권(현 NH증권)이 H사의 지분 308만주(14.7%)를 인수해 2대 주주가 되자 주가가 급등했는데, 이때 김씨가 차명거래 등을 통해 차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H사의 주가는 970원에서 3천원대까지 올라갔었다.

검찰은 이날 수사관들을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세종캐피탈 사무실 및 주가조작에 함께 참여한 의혹이 있는 대부업체 5∼6곳에 보내 회계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했다.

사채업자였던 김씨는 1982년 홍승캐피탈을 차리면서 제도권 금융시장에 진입, 1998년 `세종기술투자'라는 창업투자회사를 세운 뒤 이듬해 부도 위기에 몰렸던 동아증권을 인수해 세종증권(현 NH증권)으로 이름을 바꿨고, 2006년 초 농협에 매각했다.

김씨와 관련해서는 또 세종증권의 매각 과정에서 거액의 비자금 조성 및 정·관계 로비 의혹과 함께 정부 관계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의혹 등이 이전부터 제기됐었다.

검찰은 H사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향후 로비설 등 다른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IMF(국제통화기금) 사태 직후 자금난에 빠진 기업들의 회사채 1조7천억원어치를 정부 허가없이 사고팔아 417억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로 1999년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항소심에서 벌금 4천5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2002년 확정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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