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언 "178억 횡령 피해" 손배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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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언(66) 전 체육청소년부 장관이 178억여 원을 횡령했다며 모 대학 여교수를 형사 고소한 데 이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박 전 장관과 가족은 H대학 무용과 교수 강모(47.여) 씨와 그 가족 등을 상대로 178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박 전 장관 측은 "1999년부터 강 씨에게 차명계좌로 관리하던 돈에 대한 은행 관련 일 처리를 부탁했지만 강 씨는 통장을 위ㆍ변조하거나 돈을 인출해 맡긴 돈 178억4천900여만 원을 횡령했다"며 "강 씨 가족들은 횡령한 돈을 나눠 쓰고 강 씨를 숨겨 손해배상을 어렵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은행 지점장 이모 씨가 통장을 위ㆍ변조해줘 횡령에 공모한 만큼 이 씨와 해당 은행도 강 씨 등과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전 장관은 소장에서 178억 원의 출처에 대해 "정계 은퇴 후 한민족 복지와 통일을 위한 재단법인을 설립하려고 연구소를 운영하며 관리하던 돈"이라며 "선친에게 물려받은 돈과 40년간 사회생활하면서 저축한 돈, 가족과 국내외 후원자들이 연구소 기금 등으로 써달라고 제공한 돈"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정치적ㆍ사회적 이목을 집중적으로 받는 관계로 직접 돈을 관리하는 것이 여의치 않아 차명계좌로 보관했다"고 설명했다.

강 씨는 올해 3월 박 전 장관 측의 고소에 따라 검찰 수사를 거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장관이 횡령당했다는 돈이 장관 및 국회의원 시절에 기업 등으로부터 받은 비자금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했지만 차명계좌에 들어있었던 돈의 성격을 확인하지는 못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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