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유치 건의 무효. 행정절차 정지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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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회 기자회견

강정마을회는 25일 오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강정해군기지 유치 건의 무효 확인 및 행정절차 정지 청원’에 따른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국회의장, 예산결산위원장, 국방위원장), 총리실, 국방부, 기획재정부, 제주도, 도의회 등에 이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정마을회는 이날 “주민 동의를 무시한 밀어붙이기식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행정절차를 중단하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법원에 2007년 4월 26일 강정마을 임시총회 결의 안건 무효소송을 제기해 그 결과에 따라 정부를 상대로 해군기지 철회 소송을 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정마을회는 “이번 청원을 위해 강정 자연마을내 실거주자인 유권자 1050명 중 857명의 결의 서명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강정마을회는 또 “오는 12월말부터 해군이 토지 보상 및 어업보상을 계획하고 진행하려는 것에 대해 심각한우려를 표명한다”며 “환경부 생태계 공동조사와 문화재청 조사가 실시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해군기지 공식 사업집행 절차를 우선적으로 실시한다는 것은 이미 확정된 사업절차라는 대외적인 이미지를 내비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정마을회는 이와함께 해군기지 명칭과 관련 “총리실과 국방부, 해군이 군사기지 기능을 양보하지 않고 순수한 군사목적으로서의 항만으로 추진해왔다는 점을 분명히 해 왔음에도 제주도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라는 명칭으로 호도, 지역주민의 반발을 누그러뜨리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정마을회는 이어 서귀포시에 대해 “해군기지 갈등 해소를 위해 있지도 않은 T/F팀을 운영해 140회 이상 지역주민과 대화를 가졌다고 하다가 거짓임이 드러난 졸렬한 행정능력은 만천하에 웃음거리일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강정마을회는 또 찬성측 주민들에게도 “해군측의 과장된 보상 약속에 현혹돼 마을공동체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숙고하시길 염원한다”고 당부했다.
<김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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