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살해 암매장 50대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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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장에서 함께 일하던 정신지체 장애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암매장 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27일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 모씨(50)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료를 무자비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옷을 벗기고 사체를 암매장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며 “비록 자수하면서 사건이 세상에 드러나게 됐으며, 자수하기 전까지 후유증이 심했던 점이 인정되지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강씨는 2004년 5월 초 서귀포시 안덕면 자신의 작은 아버지가 운영하는 양돈장 관리사에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며 함께 일하던 정신지체 장애인인 고 모씨(당시 39세)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다음 날 근처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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