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납치 성폭행 40대는 징역 2년6월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인면수심 아버지에게 중형이 선고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홍 모씨(50)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인륜에 반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딸에게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고통을 준데다 피해자 보호차원에서 상당 기간 격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씨는 지난 9월 24일 새벽 집에서 잠자고 있는 딸을 성폭행하는 등 2003년부터 상습적으로 성추행 및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이날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모씨(45)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됐지만 범행과정이 대범하고 잔인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 9월 22일 오후 같은 회사 여직원인 A씨(31)를 자신의 아파트로 데리고 가 흉기로 위협하며 다음날 오전까지 감금하고 3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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