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들 뿔났다
환경미화원들 뿔났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행정시 상대 20억원대 체불임금 소송 제기

도내 환경미화원 200여 명이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행정시를 상대로 20억원대의 소송을 제기해 재판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전.현직 환경미화원들이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체불임금 지급 소송은 5건에 265명으로 청구금액만 23억 9000만원에 달한다.

이들은 지난 2005년부터 3년간 잘못된 통상임금 계산으로 당연히 받아야 될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것.

지자체들이 급식비, 교통비 등 매달 지급하는 수당을 통상임금 기준에서 제외해 야간. 휴일 근로수당과 퇴직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

환경미화원들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지자체가 통상임금을 지급할 때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등 4개 항목을 제외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판결한 만큼 지자체는 이들 항목에 해당하는 체불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미화원 노조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도 지자체가 체불임금을 지불하려고 하지 않아 노조원의 경우 일괄적으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비노조원의 경우 개별적으로 소송을 내야 하는 등 사회적 비용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제주지법에 제기된 소송 외에도 전.현직 환경미화원들이 같은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소송 금액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김대영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