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내 음란행위, 무슨 죄로 다스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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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연음란 해당" 기소에 법원 "폐쇄된 장소..강제추행"

피해자와 단둘이 탑승한 엘리베이터에서 자위행위를 했다면 무슨 죄를 적용해 벌을 줘야 할까.

3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A(26)씨는 지난 9월7일 새벽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귀가하는 B(48.여)씨를 뒤따라 가 엘리베이터에 함께 탔다.

그런데 A씨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마자 갑자기 바지를 내리더니 B씨가 보는 앞에서 자위행위를 시작했다.

`돌발 상황'에 당황한 B씨는 엘리베이터 단추를 누르려고 했지만 A씨는 이를 가로막으며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예전에 저질렀던 강·절도와 폭행 등의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고, 검찰은 A씨의 자위행위에 대해 형법의 공연음란죄를 적용해 함께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공연음란죄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다른 견해를 보였다.

광주지법 형사2부(이재강 부장판사)는 "공연음란죄의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며 "다른 사람이 탈 가능성이 낮은 새벽 시간대에 문이 닫혀 올라가고 있는 엘리베이터 내부에서의 범행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이재강 부장판사는 "A씨의 행위 자체가 죄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공연음란과 다른 죄로 다스려야 한다는 의미"라며 "예컨대 검찰이 강제추행죄를 적용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6월 광주고법은 8살짜리 여자아이를 출입문이 잠긴 아파트 옥상 입구로 데려가 자위행위를 보여준 20대 남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퇴로가 없는 폐쇄된 공간이므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며 공연음란죄를 적용한 원심을 깨고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인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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