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건평, `30억 공범'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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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박용석 검사장)가 세종증권 매각비리와 관련,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를 `30억 수수의 공범'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과연 이 같은 주장이 법원에서 인정될지 주목된다.

3일 검찰에 따르면 건평씨는 2005년 세종증권이 농협에 인수되는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의 고교동기인 정화삼씨 형제로부터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세종캐피탈 홍기옥 사장과 정대근 당시 농협회장을 연결해준 뒤 `성공 사례비' 명목으로 30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돈을 직접 받은 사람은 정씨 형제지만 검찰은 노씨도 성공사례비를 예상하고 정씨 형제와 한 배를 탔다고 보고 30억원 전체에 대한 공범으로 판단했다.

핵심은 노씨를 공범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전체적인 모의과정이 없다고 할 지라도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다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또 공모가 이뤄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아도 공동정범으로서 형사 책임을 지게 되며 직접적인 물증이 없고 피고인이 부인할 때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의해 입증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의 경우 ▲노씨가 30억원 수수 사실을 사전에 알고 인수로비에 참여했을 가능성 ▲사례를 받을 것이란 사실 정도만 알고 동참했을 가능성 ▲사례와 무관하게 인수를 도와준 경우 등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만약 노씨가 순수한 의도로 "말 좀 들어보라"며 홍 사장과 정 회장을 연결해줬다면 혐의를 입증하기 힘들다.

노씨 역시 "오락실 수익금은 모르는 일"이라며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30억원 가운데 `노씨 몫'이 있었고 오락실 수익금 등 최소 3억∼4억원 이상이 노씨에게 흘러간 단서를 찾아낸 만큼 노씨를 공범으로 보고 영장 발부를 자신하고 있다.

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는 특히 정씨 형제와 홍 사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노씨와 정씨 형제가 교감했다든지 노씨에게 범행의 동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만약 정씨 형제나 홍 사장의 진술이 엇갈린다거나 노씨의 반박이 검찰 논리를 압도한다면 법원은 노씨에게 충분한 방어의 기회를 주기 위해 영장을 기각할 가능성이 크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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