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證 비리' 노건평씨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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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 형제에 돈관리 맡겨…4억+α현금 받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박용석 검사장)는 세종증권이 농협에 인수되도록 도와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를 4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제출된 증거자료와 심문 결과를 종합해보면 노씨가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사안의 성격과 중대성,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노씨는 2005∼2006년 노 전 대통령의 고교동기인 정화삼씨 형제와 공모해 세종증권이 농협에 매각되도록 정대근 당시 농협회장에게 청탁하고, 인수가 성사되자 세종캐피탈(세종증권 대주주)의 홍기옥(구속) 사장으로부터 30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노씨는 2005년 2월 자택 인근에서 정화삼씨의 동생 광용씨로부터 홍 사장을 소개받아 로비 청탁을 승낙하고, 같은해 5~6월 정화삼씨한테 또다시 청탁을 받았으며 수차례에 걸쳐 정 농협회장에게 전화하고 서울시내 호텔에서 만나 직접 세종증권 인수를 부탁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인수가 성사된 뒤 30억원이 든 홍씨 명의 통장과 도장을 정씨 형제가 받아 이 중 일부로 성인오락실을 운영했으며 이는 모두 노씨의 돈을 대신 또는 공동 관리한 행위로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지금까지 수사한 결과 30억원 중 세탁 과정을 거친 현금 1억원이 2005년 3월 착수금조로, 현금 2억원과 1억원이 두 차례에 걸쳐 2006년 4월께 심부름꾼을 통해 노씨에게 넘겨졌다고 밝히고 건네진 돈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씨 형제는 경남 김해 오락실 운영에 10억5천만원, 부산 오락실에 수억원을 투자하고 3억∼4억원을 개인적으로 썼으며 나머지 수억원을 제3자 명의 펀드에 가입하는 등 모두 써 차명계좌에 남은 돈은 없다고 검찰은 밝혔다.

또 성인오락실 수익금이 노씨에게 건너간 증거는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노씨는 이날 구치소로 가면서 "아직 인정하지 못한다. 어쨌든 부분적으로 인정한 것도 있고 전부 인정하긴 그렇고. 국민께 죄송하다. 처음부터 공모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소리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앞으로 노씨의 혐의를 구체화하는 한편 노씨가 정원토건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돈을 빼돌려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대주주였던 회사의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는 과정에서의 탈세, 횡령,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보강 수사할 예정이다.

또 홍 사장이 정 전 농협회장에게 준 50억원이 제3의 인물에게 건네진 것은 아닌지, 증권선물거래소와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가 각각 세종증권과 농협으로부터 로비를 받았는지를 수사한다.

특히 박연차 회장에 대한 수사 속도를 높여 세종증권 매각과 휴켐스 인수 과정 전반에서 친분이 두터운 박 회장과 노씨, 정 전 회장의 `삼각 커넥션'을 입증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전해졌다.

박 회장을 포함해 다수 정·관계 인사들이 미공개정보를 이용, 세종증권 주식 거래로 시세차익을 남겼다는 의혹도 주요 수사 대상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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