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화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채 발행 및 운용
경제활성화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채 발행 및 운용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고영옥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채실무담당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내년도에 지방채를 과다발행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바르게 알리고자 한다.

지방채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의 부족액을 보전하고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정부 또는 민간(자본시장, 금융기관)으로부터 증서차입 등에 의하여 자금을 조달하는데 따르는 채무로서 그 상환이 1회계년도를 넘는 이른바 장기차입금을 말한다

또한 지방채는 급변하는 지방재정의 환경에 맞추어 재정확충과 정책목표에 순발력있게 대응할 수 있고 단기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높은 정책수단이라는 점에서 존재가치가 높은 세입원이라 할 수 있다

지금 세계경제는 경기침체 장기화 등 대외여건 악화와 국내 경기침체로 인해 내년도에는 지방세의 대종을 이루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금년도 보다 100여 억원의 세수가 격감되고 있어 1.6% 증가율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의존재원인 부동산 교부세도 감세정책에 따라 금년 추경 예산대비 275억원이 감액되어 재정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반면, 사회복지와 지역경제회복에 따른 수요는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정리해 보면 가용재원 부족으로 인한 재원의 확보는 지방채에 의존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도에서는 내년도에 1246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투자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번영로 등 도로사업에 194억원(15.6%), 상·하수도사업에 278억원(22.4%), 하천·재해예방사업에 349억원(28%)등 주민생활과 직결된 사업과 생활안전을 위한 사업에 70%를 재원분배하고 있으며, 대부분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에 충당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경제위기의 조기극복을 위한 국가재정운용 기조에 맞춰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채를 발행함에 있어서는 법적근거를 준수함은 물론 채무상환비율 10% 이하, 채무비율 30% 이하를 준수하여 우리 도가 건전채무 유형인 1유형을 유지하므로서 적정 채무관리가 되도록 각별히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9월에 고금리 지방채 214억원을 조기상환 한 바도 있지만, 앞으로 지방채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기 위하여 이자율이 높은 악성 지방채는 지속적으로 조기상환하여 나가고 순세계잉여금 등 여유자금을 적극 활용하여 만기전에 상환할 수 있도록 지방채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