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증명제 박수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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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시민사회에 논란이 불거지는 차고지증명제는 당초 옛 건설교통부가 1989년 이후 1993년과 1995년 등 여러차례 도입을 검토한 바 있다.

1993년만 하더라도 ‘자동차차고지 확보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입법예고까지 했으나 당시 여당인 민자당이 당정협의에서 국민부담을 이유로 반대해 무산됐다.

그 대상지역은 주차난이 악화되는 서울 등 6대 도시와 수도권지역을 우선으로 했음은 물론이다.

1995년에도 행정쇄신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년 후 승용차량에 대한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당에서 차량소유자들의 부담을 우려해 이 제도의 도입을 또 다시 보류했다.

또 1998년 6월 한.미자동차협상 때는 미국과의 통상마찰 등을 고려해 여건이 성숙할 때까지 무기한 연기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렇듯 차고지증명제는 그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여러 변수에 의해 정부조차 선뜻 손대기를 꺼려한 ‘뜨거운 감자’로 대두돼 왔다.

제주시가 선진 교통문화 정착방안의 하나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차고지증명제를 검토하고 추진해 왔다는 주장과는 아주 딴판인 셈이다.

최근 정례회가 진행중인 제주도의회 행정감사에서 차고지증명제의 문제점이 연일 도마위에 올랐다.

무엇보다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 도시계획을 해놓고 부작용 해소를 위한 대책 없이 모든 책임을 주민들에게 전가한다는 것이다.

그 부작용으로 주차장이 없는 빌라.다세대주택의 가격하락과 주민 갈등, 차량 구입을 봉쇄당한 서민과 장애인의 피해, 자동차시장 축소에 따른 지역경제 악영향, 타인명의 등기 등 편법행위 등이 지적됐다.

여기다 주차시설 확충을 위한 관련예산 편성의 허술함도 집중 거론됐다.

더욱 가관인 것은 행정책임자들의 답변이 ‘문제점은 추후 검토해 보완하겠다’ 또는 ‘유예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등 원론적 수준에 머문다는 점이다.

그야말로 전국 최초 주차정책의 선진 모델로 자리매김해 다른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각광받고 있다는 제주시 차고지증명제의 현주소를 드러내고 있다.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도 정착에 필요한 재원 조달과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보완책을 마련해 이 시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한다는데 있다.

우선 공영.민영 주차장 등 도심지내 주차공간 확충을 위한 재원 마련이 심도있게 검토돼야 한다.

차고지증명제 전국 시범도시 지정에 따른 국비확보 노력을 가세해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내는 것도 그 한 예이다.

또 개인주차장 조성에 따른 정책적 지원과 시민들의 동참도 과제로 제시된다.

유럽 여러 나라의 경우 공원 등 공공시설물과 학교운동장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어 실비로 제공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참고할만 하다.

여기다 이면도로 주차정비, 대중교통 확충 등 다른 주차해결 대책도 병행해 강구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 1962년에 이 제도를 도입한 후 극렬하게 반대하는 이해당사자들의 호응을 이끌어낸 끝에 우리보다 훨씬 많은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나 불법주차 문제는 거의 없음을 알아야 한다.

비록 차고지증명제가 여론과 무관하게 강행되고 있기는 하나 제주도민 모두가 원칙적으로는 공감하고 있다고 믿긴다.

현재와 같은 주차 무질서를 타개할 방법이 달리 있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단, 원칙을 세웠으면 그 것을 지킬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그렇다.
<함성중 사회부장>
hamsj@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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