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고사 거부' 교사 7명 파면.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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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정치적 결정" 법적 대응 나서

지난 10월 학업성취도 평가 당시 학생들의 야외 체험학습을 허락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공립교사 7명에 대해 파면, 해임 등 중징계가 내려졌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이번 결정에 반발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법적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이달 23일에는 중1, 2 학년 대상으로 전국에서 동시에 시험을 치르는 학력평가가 예정돼 있어 `일제고사' 문제로 또다시 교육당국과 교원ㆍ학부모단체간의 충돌이 예상된다.

◇ 일제고사 거부 3명 파면ㆍ4명 해임 = 서울시교육청은 9일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를 열고 지난 10월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했던 전교조 교사 7명 전원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하고 이중 3명은 파면, 4명은 해임키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초등학교 교사 2명과 중학교 교사 1명이 파면되고 초등교사 4명은 해임됐다.

일제고사에 반대했던 사립 중학교 교사 1명에 대해서도 해당 학교재단에서 자체 징계를 의결할 계획이다.

이들에게는 `직무 수행시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복종의 의무와 성실 의무 위반이 적용됐다.

지난 10월 14~15일 초6, 중3, 고1 대상의 학업성취도 평가 당시 시험 안내를 고의로 지연하거나 평가 거부를 유도하는 가정통신문을 학부모에게 발송하는 등 학교장의 명령을 거부하고 체험학습을 허락했다는 이유다.

파면, 해임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로 파면의 경우 향후 5년간 공무원 임용이 되지 않으며 퇴직금은 재직 기간에 따라 5년 미만이면 4분의 1, 5년 이상이면 절반 감액된다. 해임시에는 3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고 퇴직금은 전액 지급된다.

◇ 전교조 "소청심사ㆍ행정소송 제기할 것" = 전교조 서울지부는 이번 결정에 강력 반발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전교조 소속 교사 7명이 한꺼번에 해임, 파면된 것은 전교조 합법화 이후 처음 있는 일로 지난해 대규모 `연가투쟁'에 참여했던 전교조 교사들도 감봉ㆍ견책 등의 경징계에 그쳤다. 전교조는 중징계가 의결되더라도 `정직' 정도를 예상하던 분위기였다.

전교조 서울지부 김민석 사무처장은 "학생들이 시험을 보지 못하게 한 것도 아니고 학부모의 요구로 체험학습을 인정한 교사들을 파면, 해임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다분히 정치적인 결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올해 들어 서울시교육청과 전교조는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비롯해 국제중, 단체협약 해지, `좌편향 교과서 바로잡기' 학교장 연수 등의 문제로 충돌하면서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진 상태다.

◇ 중1ㆍ2 학력평가 또다른 충돌 예고 = 중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오는 23일에는 전국적으로 일제고사 형태의 학력평가가 실시될 예정이어서 또 한차례 충돌이 예상된다.

그동안 중1~2 학년 대상의 학력평가는 각 시ㆍ도별로 실시돼 왔지만 지난해 12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올해부터 학력평가를 전국에서 동시에 치르는 것으로 합의했다.

중학생 개개인의 학습 능력을 정확히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교수ㆍ학습방법을 개선해 학생들의 학력신장과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학년말 시험까지 치른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학력평가를 또다시 실시하는 것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결국 5지 선다형 답안지를 취합한 결과는 고스란히 전국 단위의 석차내기의 자료가 되고 전국 단위 경쟁을 부추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0월 학업성취도 평가 당시 야외 체험학습을 주도했던 평등교육실현 전국학부모회 등도 이번 학력평가를 `일제고사'로 규정하고 시험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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