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묻지마' 살인범, 구치소行 대신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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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미납' 경찰조사 예정일에 범행 실행 옮겨

서울 논현동 고시원 살인 사건의 범인 정상진(30)씨는 벌금 150만원을 내지 못해 구치소에 갈 처지가 되자 오랫동안 계획해온 범행을 실행에 옮긴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조희진 부장검사)는 11일 살인, 살인미수,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정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10월20일 오전 8시께 강남구 논현동 D고시원 3층 자신의 방에 불을 지른 뒤 유독 가스와 열기를 피하려고 출구로 뛰어나오는 사람들에게 흉기를 마구 휘둘러 중국동포 여성 이모 씨 등 6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2003년 9월부터 이 고시원에서 살며 인근 식당 등지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그는 2004년 2월께부터 "고시원에 불을 질러 다른 입주자를 살해하고 인질극을 벌인 뒤 경찰에 의해 죽음을 맞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는 이때부터 범행 직전까지 흉기, 가스총, 인화물질, 전등 등을 차례로 구입했다.

정씨가 범행에 이르게 된 직접적 계기는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지 않아 범행을 저지른 바로 그 날 받게 될 경찰 조사였다.

이미 전년도 예비군 훈련에 나가지 않아 부과된 벌금 150만원을 내지 못해 지명수배 상태였던 정씨는 이날 서울 강남경찰서에 나가 조사를 받으면 지명수배 사실이 드러나 구치소 노역장에 갈 상황이었다.

정씨는 당시 식당 종업원 일을 그만두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진 데다 가족의 경제적 지원마저 끊겨 10월 초부터 고시원 숙박비가 밀린 상태에서 하루에 컵라면 하나로 끼니를 때울 정도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었다.

정씨는 수사당국 조사에서 "경찰에 나가면 벌금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될 텐데 이렇게 되면 고시원 사람이 짐을 치우려 내 방으로 들어와 범행 도구가 발각될까 걱정돼 10월20일 아침에 계획을 실행할 생각을 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앞서 국립법무병원은 1개월 동안 정씨의 정신을 감정한 결과 "의도적으로 범행했고 오랫동안 계획한 점에 비춰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만성우울증을 갖고 살아왔지만 일종의 신경증일 뿐 현실감은 있는 상태였다"고 종합 소견을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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