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X파일 재판' 또 해 넘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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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출석 거부' 이학수, 구인장 발부되자 "내년 출석"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의 증인 출석 지연으로 반년 가까이 `제자리걸음'을 하는 노회찬 전 의원의 `안기부 X파일' 명예훼손 사건 재판이 또 해를 넘기게 됐다.

이 재판은 노 전 의원이 2005년 8월 국회 법사위 회의에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옛 안기부 불법 도청 테이프에서 삼성그룹의 떡값을 받은 것으로 언급된 전ㆍ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했다가 명예훼손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

1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사건의 증인으로 채택된 이 전 부회장에 대한 신문이 이날 열릴 예정이었으나 공판 기일이 내년 1월19일로 변경됐다.

현 재판부의 소환 명령을 4차례나 거부하며 완강하게 버티던 이 전 부회장이 법원이 강제 구인 카드를 꺼내 들자 내년 1월 중순 이후에 자진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재판부는 그의 뜻을 존중해 재판기일을 늦춘 것이다.

노 전 의원이 관련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한 것이 2005년 8월이고 지난해 5월21일 기소됐는데 이처럼 재판이 오래 진행된 데에는 그의 출석 거부가 한몫했다는 평이다.

그는 지난해 12월 증인으로 처음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았고 올해 2월 법관 인사로 변경된 재판부가 7월21일 다시 소환했지만 역시 불응했다.

이 전 부회장은 이와 관련해 자신도 불법도청의 피해자라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후에도 법원의 소환을 몇 차례나 더 거부했고 급기야 지난달에는 그를 출석시키려고 구인 영장을 발부했다.

그는 결국 법원의 뜻에 따르기로 했지만 이처럼 거듭된 출석 거부 배경을 놓고 법원 안팎에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자신을 비롯해 이건희 전 회장 등이 피고인으로 돼 있는 `삼성사건' 상고심이 선고를 앞두고 있어 혹시 모를 부정적 영향을 피하려고 `시간 끌기'를 한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내년 2월 법관 정기 인사에 다시 사건이 다음 재판부로 넘어가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냐는 견해도 있다.

이 전 부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하더라도 테이프 속 음성이 본인의 목소리가 맞는지 확인하는 것 이상의 진술이 나오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지만 노 전 의원의 변호인은 그의 증언을 들어봐야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 등이 증인으로 나올 필요가 있는지 판단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어 다가올 재판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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