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국서 간통하면 국적불문 처벌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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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를 처벌하지 않는 캐나다 국적의 여성도 남편이 한국에서 간통을 했다면 고소권이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간통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흉기 등 협박)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간통죄는 인정하되 흉기휴대 협박 혐의는 다시 판단하라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한국 국적의 A씨는 2006년 6월 서울 노원구 K(여)씨의 집에서 간통한 혐의와 2004년 3월 경기 포천시 자신의 집에서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계속 붙잡으면 찌르겠다"고 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의 아내는 캐나다 시민권을 얻고 한국국적을 포기해 외국인 신분이다.

1심 재판부는 징역 8월,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우리 형법은 대한민국 안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속지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국내에서 배우자 있는 사람이 간통한 이상 그의 배우자가 간통죄를 처벌하지 않는 국가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더라도 간통죄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다.

간통죄를 처벌하지 않는 나라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 부부가 한국에 살면서 간통죄를 지었다면 배우자는 고소권이 있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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