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 위조' 파문을 빚었던 신정아 씨가 누드 사진을 게재했던 언론사로부터 1억5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한호형 부장판사)는 17일 신 씨가 문화일보와 당시 편집국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정정보도와 함께 피고들이 연대해서 1억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신 씨는 문화일보가 지난 9월 `신정아 누드 사진 발견'이라는 제목으로 기사와 알몸 사진을 싣고 `성 로비' 의혹을 제기하자 "초상권과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했다"며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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