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평수 `비자금' 등쌀에 직원들 빚내 상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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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차명 의심계좌 5억3천만원 수사

"돈을 받은 수법이 공기업 기관장이 저지를 수 있는 비리의 백화점을 보는 것 같았다."

김평수(61) 전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간부는 김 씨의 비리상을 이렇게 압축적으로 표현했다.

18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김 씨는 교원공제회 이사장으로 재직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막강한 권한을 갖고 각종 전횡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 씨가 이사장 자리에 앉자마자 총무팀장에게 "주말 골프 접대비 등으로 쓸 현금을 만들라"고 비자금 조성 및 상납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실무자들이 주는 대로 돈을 받아 쓰는데 그치는 수준이 아니라 일정한 돈을 요구한 뒤 모자라면 "이런 것도 못하면서 어떻게 일을 하란 말이냐. 무능력한 ×들"이라며 상식 밖의 폭언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총무팀 직원들은 김 씨에게 건넨 7천여만원의 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납품업체들에 주는 물품 대금을 부풀린 뒤 리베이트를 받는 방식을 활용했는데 이마저 여의치 않을 때는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거나 개인 신용카드로 `카드깡'을 해 비자금을 상납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김 씨는 또한 2007년 사업 실적이 좋아 성과급을 지급하게 되자 부하 직원들에게 "내가 잘 이끌어 수익이 난 것이지 직원들이 한 게 뭐냐"며 으름장을 놔 `자발적으로' 6천만원을 걷어 이사장에게 상납했다고 일부 직원들은 검찰에서 진술했다.

김 씨는 교원공제회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관련된 업체들로부터 손수 돈을 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교원공제회가 경남 창녕에 추진하는 실버타운 `서드에이지' 시공업체인 안흥개발 사장에게 "중국 유학 중인 아들이 방을 구하는데 도와달라"고 말해 2천만원을 받는 등 현금 7천만원과 명품 양복 상품권 2천만원 어치를 챙겼다.

교원공제회는 이 사업에 지금까지 667억원을 투자했지만 2007년 9월 개장한 실버타운은 현재까지 입주율이 16.7%에 그치는 등 수백억원 대의 손해를 보게 될 처지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김 씨는 시공사에 문제가 있으니 하도급 계약 체결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충언하는 직원은 지방 한직으로 쫓아내는가 하면 다른 실무자가 미리 약속된 조건을 지키지 못한 시공사와 계약 체결을 미루자 한밤 중에 관련 임직원을 이사장실로 `소집'시켜 폭언과 퍼부으며 계약 체결을 강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영장 범죄사실에 김 씨가 전국의 교육문화회관을 예식장으로 빌려주는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업자들을 집으로 불러 현금 수천만원을 챙겼다는 점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구속시 적용한 혐의 외에도 김 씨의 부인, 딸, 처형 등의 이름으로 된 통장에 한번에 1천만∼9천만원씩 모두 5억3천만원이 입금된 점으로 미뤄 이 돈이 김 씨에게 흘러간 검은 돈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 씨는 "(검찰이 적용한 혐의에 대해) 알지 못한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한편 검찰은 김 씨의 전임자인 이기우 전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이 오랫동안 알고 지낸 안흥개발 사장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실버타운 사업을 추진했다는 교원공제회 내부자들의 진술을 확보해 이 전 차관을 조만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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