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 업무추진비 정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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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를 비롯한 시장.군수 등 도내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정례적으로 공개된다.

11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와 시.군은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도민의 다양한 감시를 통해 적극적인 지방자치행정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공개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와 시.군은 올해분 업무추진비부터 분기별 집행실적을 분기마다 다음달 10일까지 자체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공개키로 했다.

도와 시.군은 그러나 해당 정보에 포함돼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등 비공개 대상 정보는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의 한 관계자는 “제주도와 일부 시.군이 단체장 등의 업무추진비를 공개하지 않았던 것은 업무추진비 공개와 관련된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돼 있었기 때문이나 지난달 11일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는 공개가 불가하다’는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그동안 쟁점이 돼 온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제외한 상태에서 공개가 이뤄지게 됐다”고 말했다.

이 같은 업무추진비 공개에 따라 제주도는 이날 도지사와 행정.정무부지사의 지난 1분기 공개 대상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했다.

우근민 지사는 1분기 동안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억5200만원 가운데 42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억6300만원 가운데 5000만원을 사용했다. 사용내역은 78차례의 간담회 경비에 2973만원, 군부대 장병 등을 위문하기 위한 54차례의 물품 구입에 3882만원, 32차례의 불우이웃시설 격려에 2302만원 등이다.

행정부지사는 업무추진비 1억2600만원 가운데 3500만원을 사용했으며 정무부지사는 36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군수의 업무추진비는 김태환 제주시장의 경우 편성된 1억7300만원 중에서 2618만1000원, 강상주 서귀포시장은 1억3800만원 중에서 3007만6000원, 신철주 북제주군수는 1억4050만원 중에서 2939만8000원, 강기권 남제주군수는 1억1300만원 중에서 2315만6000원을 사용한 것으로 공개됐다.


주요 행사 등 원활한 추진
포괄적 직무수행 위한 경비

▲업무추진비란

통상적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통칭한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판공비는 공식적인 예산과목이 아니라 업무추진비 명칭으로 예산서에 계상된다.

업무추진비는 시.도별로 인구와 예산규모 등을 감안해 정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기준제시액을 예산에 편성하고 집행하게 된다.

경비의 성격상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조직 운영과 홍보 및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직책 수행 등 포괄적인 직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직급별로 다르게 책정돼 있다.

올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제주도지사의 경우 1억5200만원, 행정과 정무 부지사는 각각 1억600만원이며 도의 실.국장 등에게도 직급에 따라 책정된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 행사, 대단위 시책 추진사업, 주요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용된다.

시책업무추진비는 행자부의 지침에 따라 각 기관에 한도액이 정해지며 예산 편성과정에서 과 단위까지 사업 목적에 맞게 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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