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송금 특검법 개정안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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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수사기간·처벌조항 이견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고 ‘대북송금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여야가 개정안을 마련하지 못해 무산되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양당 원내총무.법사위 간사 연석회의를 열고 특검법 개정방안에 대한 절충작업을 벌였으나 개정안을 도출하는 데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회담에서 수사 대상 축소 문제, 수사기간 단축 여부,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처벌조항 명문화 여부, 법안 명칭 등에 대한 재협상을 벌였으나 입장차가 커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양당은 법사위 간사간 접촉을 통해 합의한 북한측 인사.계좌 비공개 또는 익명 처리에 대해서는 대체로 의견을 같이했다.

그러나 수사기간 및 처벌조항 포함에 대해서는 특검 입장 배려 여부를 놓고 논란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법 공포 결정 전 여야 간에는 수사기간 120일을 100일로 단축하고, 특검의 수사 유출에 대한 처벌조항을 포함시키기로 논의가 진행됐었다.

한나라당은 “이왕 특검을 도입키로 한만큼 특검의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수사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수사기간 단축에 반대하는 특검 입장을 우선 배려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민주당은 “당초 수사기간 단축과 처벌조항 삽입은 사실상 합의됐던 것”이라며 한나라당측에 합의를 지킬 것을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민주당은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 특검법 명칭에서 ‘남북정상회담’이란 표현을 뺄 것을 주장했으나 한나라당은 “당초 논의대상에도 없던 것”이라며 거부했다는 후문이다.

이에 따라 특검의 수사준비기간내 특검법 개정안이 처리되기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하지만 양당은 계속 협상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특검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와중에 정치권에서는 특검법 개정 협상을 병행해서 진행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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