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남기 前 공정위장 수뢰혐의 출금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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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금융조사부(이인규 부장검사)는 이남기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SK그룹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포착, 이씨를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검찰이 SK그룹의 부당내부거래 및 분식회계에 대한 수사에 이어 비자금 의혹까지 수사를 진행하고 있음이 확인된 것이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달 현직에서 물러난 뒤 모 법무법인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내사자인 이남기씨 계좌가 아닌 다른 관련 계좌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자금경로를 추적 중”이라며 “혐의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SK그룹 구조조정본부 관계자에 대한 조사에서 SK텔레콤이 KT 지분 매입으로 최대 주주로 부상하면서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를 받고 있던 지난해 5월과 8월 이 전 위원장에게 2차례에 걸쳐 2만 달러를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와 SK그룹 관계자를 조만간 소환, 정확한 수수액 및 돈의 성격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SK그룹이 리조트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계열사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금품 로비를 벌였다는 단서를 잡고 SK건설 임원을 소환해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이씨, 모 자치단체장 외에 SK측이 로비 등을 위해 다른 정.관계 인사들에게도 돈을 뿌린 정황을 잡고 SK 관련 계좌를 전방위적으로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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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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