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평가 사후관리 책임제 도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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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과 관광지, 도로·항만 등 각종 개발 사업장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 무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조사단은 그제 평가보고회에서 올해 도내 골프장 12곳과 관광지 15곳, 도로·항만 14곳, 기타 16곳 등 57개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절반 정도인 27곳에서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고 한다.

골프장이나 관광지 도로 항만 할 것 없이 사업자들이 환경영향평가를 나 몰라라 한다.

이쯤 되면 환경영향평가가 ‘하나마나’하는 요식행위로 전락했다.

환경영향평가는 각종 개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나 범위를 예측·평가하고 그 대처 방안을 마련해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하지만 사업자 등이 그 절차가 복잡하고 공사가 지연된다는 이유 등으로 협의내용을 무시하고 과태료를 물고 말겠다고 한다면 이건 큰 문제다.

환경이야 어찌되든 말든 공사만하면 그만이라는 이기주의의 발로다.

문제는 사후관리를 책임진 행정이 이를 보고도 적당히 눈감고 지나가는 탓인지, 이런 일이 매년 고질적으로 되풀이 되고 있다는 데 있다. 이런 고질을 눈 감아선 안 된다.

아직도 환경영향평가쯤은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큰일이다.

제주도는 ‘청정 제주’를 상징 구호로 사용하고 있다.

또 전 세계에 세계자연유산을 자랑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마저 이렇게 무시되는 걸 방치하면서 “청정 제주‘ ’세계자연유산‘을 부르짖는다면 소가 웃을 일이다.

이제라도 환경영향평가의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적당히 넘어가선 안 된다.

협의내용 미 이행에 대해서는 즉각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이행 조치를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그렇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공사 중지나 영업 정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국민과 후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존재한다.

환경적으로 건전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고자하는 것이 도민의 염원이다.

이번 보고회를 계기로 사후관리 책임제를 도입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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