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범죄..벌금 깎아주고 직업훈련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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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진 "서민생계.기업활동 지장줘선 안돼"
▲ 임채진 검찰총장

경기침체로 발생하는 서민들의 생계형 범죄에 한해 벌금을 대폭 깎아주거나 분납 또는 납부 연기를 허용하는 `탄력적 양형기준제'가 19일부터 시행된다.

특히 취업을 원하는 생계형 범죄자는 노동부와 협의해 직업훈련 기회를 주고 기소유예하는 `직업훈련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또한 도입된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서민과 함께하는 검찰권 행사를 위한 전국 부장검사 회의'를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 15층 대회의실에서 열어 지난 16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민생ㆍ치안 대책'을 구체화했다.

검찰은 일자리가 없어 생계조차 위협받는 서민들이 벌금 낼 돈이 없어 교도소 노역장에 유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보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통상적인 벌금액의 3분의 1 수준으로 깎아서 구형하기로 했다.

또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범죄자의 벌금 납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하면 벌금을 2분의 1 또는 3분의 1 수준으로 낮춰 구형하고 우발적이고 재범가능성이 없는 경미 사범은 전과에 상관없이 기소유예키로 했다.

벌금을 즉시 완납할 수 없는 생계곤란자 등은 1차로 6개월간 벌금 분납 및 납부연기를 허용하고 3개월간 추가로 연기할 수 있게 하는 한편 벌금미납 수배자가 자진신고하고 일부만 납부하면 수배를 해제해 주기로 했다.

장기적으로 검찰은 선진국처럼 일일소득을 기준으로 벌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을 도입할 방침이다.

검찰은 노점상 등 생계형 사업자의 사소한 행정법규 위반 등의 관행적인 일제단속은 경기 회복 시점까지 자제하기로 했으며 직장인과 소상인들의 일할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본인이 원하면 야간 및 주말조사를 확대하고 전화진술 녹취제 등을 적극 활용키로 했다.

또 검찰은 `사금융 피해자 지원시스템'을 한시적으로 가동, 불법 사채업자한테 돈을 빌렸다 갚지 못하는 바람에 발생한 문제를 원스톱으로 처리해줄 방침이다.

검찰은 사채업자의 돈을 갚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당해 수배 중인 피의자를 대상으로 내년 1∼3월 자진신고를 받고 이들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로 배려하는 한편 신속한 수사를 통해 사기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하면 무혐의 처리키로 했다.

다만 채무불이행자의 책임회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채무의 성격, 불법사금융 여부를 철저히 따질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서민경제 침해 5대 사범으로 ▲민생침해범죄(강·절도 등) ▲불법 사금융·채권추심행위 ▲경제불안 조성행위 ▲불법 다단계·유사수신행위 ▲불법 사행행위를 선정했다.

검찰은 이들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종합신고전화(☎1301)로 신고를 받아 배후 인물까지 철저히 수사해 엄벌하기로 했다.

임채진 검찰총장은 회의에서 "미국 금융위기로 촉발된 경제불황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가운데 지금이야말로 검찰이 서민들의 고단함을 덜어주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할 때"라며 "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엄격함 속에도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검찰이 돼 달라"고 강조했다.

임 총장은 경제난 속에서 검찰 수사로 서민의 생계나 기업활동이 과도하게 지장받는 일이 없도록 배려하는 한편 생계형 범죄자에게 형사절차 전반에 걸쳐 최대한 관용을 베풀라고 지시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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