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관련 법률개정안 4월 통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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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차량 중과세 재도입 철회'

경차(800cc 이하) 관련 법률 개정안이 4월중 통과, 경차에 대한 세제 지원이 조만간 시행된다.

또 그동안 자동차업계가 반발해온 1가구 2차량 중과세 제도 재도입 추진은 철회될 전망이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신영국 위원장은 11일 한국자동차공학회 주최로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관에서 열린 `경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관련 법률 개정안이 행자위와 건교위 안건으로 이미 상정돼 있는 상태이며 의원들 사이에 원칙적으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이달말 임시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경차 보급 활성화를 통해 경차보급률이 일본 수준인 27% 가량에 도달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제도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며 "정부 각 부처가 관용차를 구입할 경우 경차구입 의무를 제도화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라고 덧붙였다.

1가구 2차량 중과세 제도와 관련, 그는 "올들어 계속되는 경기 침체를 감안, 1가구 2차량 중과세 제도가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고 국민 경제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 철회키로 했다"며 "다만 1가구 2차량 중과세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추후에 경차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신 위원장 등 여야 의원 40여명은 지난 2월초 경차 보급 활성화 취지에서 경차 취득가액의 2%인 등록.취득세를 면제하고 cc당 80원인 자동차세를 18원으로 인하하는 한편 1가구 2차량 중과세 제도(경차 제외)를 부활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경차의 승용차시장 점유율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27.6%로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다 99년 14.2%, 2000년 8.8%, 2001년 7.7%, 2002년 4.7% 등 지속적인 하락세 끝 에 지난 1월에는 3%대까지 떨어졌으나 2월(4.0%)부터 조금씩 상승세로 돌아서 지난달에는 4.8%를 기록했다.

그러나 중과세 제도 부활과 관련, 자동차업계에서는 "94년 부활됐다 효과가 미미해 98년 폐지된 이 제도를 현재 재도입할 경우 차 산업 및 국가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정부와 국회에 철회를 촉구하는 등 크게 반발해 왔다.

업계 관계자는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경차 보급 활성화는 시급한 과제인 만큼 국회의 조속한 법률 통과 의지에 환영하는 입장"이라며 "중과세 제도를 당분간 유보키로 한 것도 긍정적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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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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