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를 살해한 뒤 자살로 위장한 3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22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모씨(34)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동거녀를 무참하게 살해한 뒤 자살로 위장했으며 오랬동안 도피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고 유족에게 엄청난 충격을 줘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06년 12월 22일 제주시 노형동 원룸에서 동거녀였던 A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A씨의 목에 전선줄을 감고 문고리에 걸어 자살로 위장했다.
이어 A씨의 통장과 신용카드를 훔쳐 200만원을 인출해 달아났다가 1년 7개월만인 지난 8월 1일 경찰에 붙잡혔다.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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