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초등 의무취학연령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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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초등학교 의무취학연령이 달라진다.
제주도교육청은 22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초등학교 취학연령 기준일이 3월 1일에서 1월 1일로 당겨진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1·2월 생은 1년 먼저 입학했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아동이 같은 학년으로 입학하게 됨에 따라 1, 2월생은 지금보다 1년 늦게 입학하게 된다.
이에 따라 2009년 3월 1일 취학아동은 2002년 3월 1일∼2002년 12월 31일생이다.
예년같으면 2003년 1, 2월생도 입학이 가능했었다.
단 2003년 1, 2월생 아동의 경우 조기입학을 신청할 경우 2009년 3월 1일 입학이 가능하다.
2010년 3월 1일 취학아동은 2003년 1월 1일∼2003년 12월 31일생이 된다.
한편 자녀의 조기입학이나, 입학유예를 원하는 학부모는 이달말까지 읍·면·동사무소에 조기입학 또는 입학연기 신청을 하면 된다.
<고동수 기자>esook@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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