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지갑·소금, 국내산 둔갑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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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마크 찍힌 지갑 토산품점 유통
중국산 소금 섞어 만든 제품 11t 판매


중국에서 생산된 인조가죽지갑과 소금이 국산으로 둔갑된 후 도내 토산품점에 대량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갑을 담은 케이스에는 제주 고유 IC인 ‘JeJu’가 표기됐고, ‘제주민속지갑’ 또는 ‘2002년 한국 방문의 해 공식 제품’ 등의 문구가 표기된 것으로 밝혀졌다.

제주경찰서는 11일 중국산 지갑을 수입 원산지를 허위 표기한 후 제주를 비롯한 전국에 유통.판매한 서울 중구 소재 S교역 대표 박모씨를 원산지 허위 표시 및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중국 칭다오 소재 S상사에서 만든 지갑 등을 수입한 후 ‘Made in China(중국산)’ 라벨을 떼어낸 후 국내산으로 속여 도내 K기념사(도매상)에 납품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경찰이 압수한 중국산 지갑 가운데에는 ‘바바리’와 ‘물허벅’ 등 제주 고유 문양이 새겨진 제품도 있었는데 압수품 170상자는 도매가로 3000만~4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산품점이나 기념품점에서 조잡하고 질이 떨어지는 중국산 지갑이 대량 유통되면서 이를 구입한 관광객들이 결국 피해를 보는 셈이다.

경찰은 박씨를 상대로 중국산 지갑과 관련 재가공.재포장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중간 도매상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제주해양경찰서는 최근 중국산과 호주산 등 수입 소금에 대해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한 오모씨(제주시 용담동)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해 3월부터 목포 소재 J업체로부터 중국산 천일염 3440포대(포대당 30㎏)를 매입하고, 인천 소재 Y업체로부터 호주산 천일염 204t을 매입했다.

오씨는 자신의 제염공장에서 제염도구를 이용해 이 두 수입 소금을 호주산 80%, 중국산 20%의 비율로 단순 혼합 가공해 제제염, 일명 꽃소금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생산한 200t의 소금 중 11t이 도내 대형 유통매장 등을 통해 시중에 판매됐다.

이 소금 포장지에는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지 않고 소금 가격표에 ‘국내산’으로 표기돼 있어 소비자들로 하여금 국내산으로 오인하게 했다.

또한 오씨는 중국산 천일염 중 900포대를 아예 국내산 천일염 포장지로 바꿔 치기하는 수법으로 원산지를 허위표시해 민속오일장이나 어물전 등에 국내산으로 유통시켜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해경은 이번에 적발된 물량 외에도 오래 전부터 이처럼 외국산 수입 소금이 국내산으로 둔갑돼 판매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국내산 소금은 ㎏당 350원대인 반면 수입 소금은 운반료 등을 모두 감안해도 ㎏당 110원대로 3배 이상 가격차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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