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세종證 주식, 묻지말고 팍팍 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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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건평 딸ㆍ사위ㆍ사돈 6억..정승영.남경우 수억 시세차익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22일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세종증권 주식거래를 통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는 과정에서 미공개정보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증권 주가는 2005년 1월 2천원대였으나 농협의 인수설이 불거지면서 급등해 계약이 체결된 2006년 1월에는 2만원대까지 10배가 올랐고, 당시 증권가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친분 있는 정치인ㆍ기업인이 재미를 봤다는 소문이 퍼졌었다.

검찰 수사 결과 노 전 대통령의 후원자인 박 회장은 2005년 6월 노 전 대통령의 형인 건평씨와 통화한 직후 증권계좌를 개설한 뒤 세종증권 주식 134억원(주당 5천여원)어치를 사들였다.

특히 박 회장이 계좌를 개설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직접 증권사에 전화를 걸어 "돈이 있는 대로 세종증권 주식을 사달라"고 말했고, 증권사 직원이 "그 종목은 전망이 그다지 좋지 않다"는 식으로 말하자 "묻지말고 팍팍 사라"고 주문한 녹음 내용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회장은 세종증권 매각 양해각서 체결 시점인 같은해 12월 세종증권 주식을 392억원(주당 1만6천여원)에 팔아 259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아울러 노건평씨의 딸과 사위, 사돈 역시 2005년 6월부터 세종증권 주식을 사들였다가 다음해 1월까지 내다팔아 6억31만원을 단기간에 벌어들였다.

같은 기간 박 회장 비서실장이었던 정승영씨도 가족 명의로 세종증권 주식을 매매해 7억7천600여만원, 남경우 전 농협사료 대표는 5억200여만원을 벌어들였다.

검찰로서는 세종증권 매각 관련 내부정보를 이용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하기 충분하지만 당사자들은 "시장의 풍문을 듣고 투자했을 뿐이다"라거나 "박 회장이 투자하는 것을 보고 따라 했다"는 식으로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거래법상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사법처리하려면 법인의 내부자(임직원)나 준내부자(대리인 등)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해당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이 정보를 내부자ㆍ준내부자로부터 `직접' 듣고 주식거래를 해야 가능하다.

아울러 당사자들이 자백하지 않는 한 내부정보를 주고 받는 내용의 문서나 녹음자료가 확보되지 않으면 혐의 입증이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더구나 대법원 판례상 인수합병(M&A)의 상대방은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정대근 전 회장 등 농협 관계자들이 세종증권을 인수할 것이라는 내부정보를 박 회장 등에게 알려줬더라도 처벌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검찰은 세종증권의 대주주였던 세종캐피탈의 `로비스트' 역할을 한 노씨를 세종증권의 준내부자(대리인)로 보고 처벌할 수 있을지 법리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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