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살해' 20대 국민참여재판서 살인혐의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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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구속기소됐던 20대 남성이 사흘에 걸친 국민참여재판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한양석 부장판사)는 24일 집에 불을 질러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조모(24) 씨에게 존속살해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그가 어머니와 다투다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조 씨는 올해 10월 수면제를 달라는 어머니와 다투다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히고 집에 불을 질러 화상성 쇼크로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조 씨는 "사건이 일어난 날 수면제를 여러 알 먹고 잠이 들었을 뿐 흉기를 휘두른 적도, 집에 불을 지른 적도 없다"면서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 사건은 그간 국민참여재판 가운데 피고인이 자신의 혐의를 완전히 부인한 첫 사건이며 재판부와 배심원은 조씨 외의 다른 사람에 의해 집에 불이 났을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견해를 같이했다.

다만, 현장에서 발견된 흉기 사진과 당시 다투는 소리를 들었다는 이웃들의 증언, 흐트러진 집안의 상태 등을 근거로 조씨가 어머니를 다치게 한 것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22일 시작된 재판에는 경찰과 소방관, 이웃 주민 등 증인이 13명이나 채택됐고 신문 및 배심원 평의가 길어져 이틀 공판 일정을 넘겨 사흘째인 24일 새벽에 선고가 이뤄졌다.

최초 배심원 선정을 위해 32명이 출석했으며 재판부는 공판검사의 지인을 직권으로 제외하고 검찰과 변호인의 기피신청을 거쳐 예비배심원 3명을 포함해 배심원 12명을 골랐다.

양측의 치열한 유·무죄 다툼을 반영하듯 검찰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변론에만 각각 50여 분이 소요됐고 평의와 양형 토론에 3시간반가량 걸렸으며 요통이 있는 배심원이 `마라톤 재판'을 견디지 못해 중간에 사임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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