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17대 대통령 후보 허경영(58)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24일 지난 대선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허씨는 지난해 9월 대선 당시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결혼하기로 했고 조지 부시 대통령 취임 만찬에서 한국 대표로 참석했으며 고(故) 이병철 삼성 회장의 양자이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책보좌역을 역임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허씨는 라디오방송에도 출연해 이같은 내용을 말하며 박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1ㆍ2심은 "허씨는 각종 매체를 동원해 허위사실을 퍼뜨렸고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 결혼설을 유포하며 박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허씨의 범행은 유권자들의 선거권을 침해했고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냉소를 심어주는 등 선거 정치의 발전을 저해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허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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