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상습도박' 강병규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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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김주선 부장검사)는 24일 인터넷을 통해 상습적으로 거액의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로 방송인 강병규(3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인터넷 도박을 한 삼성 라이온즈 소속 현직 프로야구 선수 3명을 같은 혐의로 벌금 1천만∼1천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26억원을 송금해 이 중 12억원을 잃었다. 다른 프로야구 선수 3명은 1군 소속 1명과 2군 소속 2명으로 강씨와 다른 도박 사이트에서 3∼4개월 간 2억∼4억원대의 판돈으로 여러 차례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이 기간 중 80일 정도 도박에 참여했으며 하루평균 송금액이 3천여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검찰에서 "인터넷 도박을 광고하는 휴대전화 스팸 메시지를 통해 사이트를 알게 됐고 돈을 잃다보니 도박에 빠지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강씨를 비롯해 회사 임원, 주부 등 억대 상습 도박자 8명을 불구속기소하고 42명을 벌금 500만∼1천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대상 130여명 중 절반 정도만 조사가 끝났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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