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황된 大權 꿈'..실형 확정된 `허본좌'
`허황된 大權 꿈'..실형 확정된 `허본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지능지수(IQ) 430에 공중부양 및 치유능력, 결혼시 1억원 무상 지원과 유엔본부의 한국 이전 등 17대 대선에서 기이한 언행과 파격적인 공약으로 인터넷 스타로 떠올랐던 허경영 후보.

그의 언동은 정치에 식상해 있던 많은 유권자들의 관심을 사기엔 충분했지만 결국은 국민을 현혹시키는데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은 24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의 결혼설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 명예훼손)로 구속기소된 허씨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확정했다.

1997년 15대 대선에서 민주공화당 후보로 출마했던 허씨는 지난해 경제공화당이라는 신생 정당을 만들어 17대 대선에 출마했고 결혼시 1억원ㆍ출산시 3천만원ㆍ노인에게 매달 70만원 지급 등 `통 큰' 공약을 내놓아 관심을 끌어모았다.

그는 "압구정동에서 잠실체육관만한 UFO를 실제로 봤다. 다른 사람들이 못 본 것은 아이큐 차이 때문이다"라거나 "북한보다는 몽골과의 통일이 먼저다"는 식의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허씨는 `허본좌', `인터넷 대통령'으로 불리며 `허경영 신드롬'을 불러 일으켰으며 KBS 2TV는 코미디 프로그램인 `폭소클럽'에 그를 출연시키고 MBC PD수첩은 `허경영 신드롬의 함정' 편을 방송하기도 했다.

`본좌(本座)'는 본래 무협지 등에서 자신을 높여 부르는 말인데 인터넷상에서는 경쟁자가 없을 정도로 매우 뛰어난 사람을 지칭한다.

그는 주민등록상으로 1947년생인데, 프로필에는 `서울 중랑교 다리 밑 가마니 움막에서 1950년 태어났는데 전쟁통이라 1947년으로 잘못 등재됐다'고 적혀 있는 등 나이도 불명확하다.

실제 투표에서 10만명에 가까운 유권자들이 그를 선택한 데 대해 황상민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는 인터넷 세대의 `엽기' `폐인' 코드와 관련지어 "네티즌들이 허씨를 코미디화하고 다시 영웅화하면서 비롯된 것"이라고 풀이한 바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허씨의 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수사하던 중 "죄질이 불량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올해 1월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 또한 "총선에서도 국민을 미혹해 새로운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무가지, 주간지, 선거공보, 방송 등을 통해 허씨가 주장했던 박근혜 전 대표와의 교제ㆍ결혼설, 고 이병철 삼성 회장의 양자설, 효성그룹과 인맥설,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책보좌관 역임설, 유엔 사무총장 후보설 등이 모두 거짓이라는 점을 밝혀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조지 부시 미 대통령 취임식 초청장과 부시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 등도 모두 조작된 것으로 판명이 났다.

1ㆍ2심 재판부는 "허씨는 박 전 대통령에게 새마을 운동, 방송통신대학 설립을 제안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근거를 제출하지 않았고 박 대통령 취임 시기 의전 일지 55권 중 허씨에 대한 기술이 전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허씨가 부시 대통령의 취임식 전 만찬에 초청받아 함께 사진을 찍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여권 사본 등에 비춰 만찬에 참석한 것은 인정되지만 2천500달러를 내면 표를 구할 수 있었고 사진도 합성된 것이라며 유죄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또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실형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