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금 착복 공무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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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징역 1년 선고...건설업자는 징역 8월

재난기금을 착복한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강우찬 판사는 24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구좌읍 7급 공무원 김 모씨(36)에 대해 징역 1년을, 김씨와 공모한 건설업자 홍 모씨(43)에 대해서는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6급 공무원 김 모씨(46)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7급 공무원 김씨에 대해 “비록 피해금이 모두 회복됐지만 국가를 상대로 주도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개인적 용도로 편취금을 사용한 점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며 “다만 그동안 성실하게 공직생활을 해왔고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또 6급 공무원 김씨에 대해서는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편취금 중 수령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고 수령 금액의 두 배를 회복시켰으며 범행 분담 내용이 상대적으로 경미해 형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태풍 나리 피해 복구과정에서 실제 사용하지 않은 중장비를 피해 복구에 사용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재난기금 8900여 만원을 착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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