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美쇠고기 고시 헌법소원' 26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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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 위헌여부도 선고

헌법재판소는 26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농림수산식품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고시한 것과 관련된 헌법소원 3건에 대한 결정을 선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소원사건은 진보신당과 통합민주당ㆍ자유선진당ㆍ민주노동당이 지난 5월30일 헌법소원을 낸데 이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6월5일 9만6천72명 명의로 헌법소원을 내 단일 사건으로는 가장 많은 청구인이 참여했다.

주요 쟁점은 고시의 형태가 적법한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등을 포함해 고시가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등이다.

헌재가 헌법소원과 함께 접수됐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먼저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처분신청은 본안 판단과 동시에 기각된다.

헌재는 이와 함께 일부 언론과 독자들이 참여정부의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서도 선고한다.

참여정부는 지난해 5월 정부기관에 설치된 브리핑룸과 기사송고실을 통폐합하고 공무원에 대한 취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청구인들은 "이 방안이 언론의 취재원 접근을 사실상 봉쇄해 언론의 취재 및 보도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및 국민주권의 원리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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