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수도(泗水島)는 제주도 관할 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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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와 전라남도 완도군이 경계 해역에 있는 무인도를 놓고 벌여온 29년간의 관할권 분쟁이 제주도의 승리로 끝났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제주도가 완도군을 상대로 "사수도(泗水島)의 관할권한이 제주도에 있음을 확인해 달라"고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26일 제주도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사수도는 일제 강점기인 1919년 토지조사령에 의해 북제주군 추자면 예초리 산 121번지로 지적등록된 뒤 60년 소유권이 국가로 이전됐다가 72년 추자초등학교육성회(현 추자초등학교 운영위원회)로 소유권이 이전된 섬이다.

그런데 완도군은 1979년 당시 내무부의 지적업무운용지침에 따라 같은 섬을 무등록 도서로 알고 '장수도(獐水島)'로 명명하고 '완도군 소안면 당사리 산 26번지'라는 지적을 부여해 재무부 소유로 등록했다.

제주도는 2005년 9월 완도군수에게 임야대장 말소를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같은해 11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육지의 경계확정 분쟁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 이번 사건은 지적공부를 중심으로 섬의 귀속을 판단해야 하는데, 1948년 8월15일 당시를 기준으로 당시 지적공부에는 제주도만 이 섬을 등록하고 있어 관할권한이 청구인에게 귀속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하고 이를 변경할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는데 헌재는 '종전의 구역'의 의미를 1948년 8월15일 당시 구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해 왔다.

헌재는 1931년 조선총독부에서 '추자면 예초리 사수도'라고 적힌 어업면허를 낸 사실, 이듬해 '추자면 예초리'로 적힌 해조 채취 구역 지정 사실 등을 근거로 최초의 지방자치법 시행 당시인 1948년 8월15일 무렵에는 제주도가 섬을 관리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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