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모적인 ‘泗水島 분쟁’ 이젠 끝내자
소모적인 ‘泗水島 분쟁’ 이젠 끝내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전라남도 완도군을 상대로 “사수도(泗水島)의 관할권이 제주도에 있음을 확인해 달라”고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지난 26일 제주도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헌재는 “1948년 8월15일을 기준으로 당시 지적공부인 임야대장에는 제주도만이 이 섬을 등록하고 있고, 이 지적공부상에 명백한 오류가 있거나 그 내용을 신뢰하지 못할만한 다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사수도 관할권은 청구인 제주도에 귀속 된다”고 밝혔다.

추자면 예초리 사수도가 제주도 땅(섬)이라는 헌법적 당위성을 인정받은 것이다.

이로써 1979년 완도군이 자신들 경계해역에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무인도 사수도를 미등록 도서로 간주해 ‘장수도(獐水島)’라고 명명하고 별도 지적까지 부여하면서 관할권을 주장해온 ‘29년간의 분쟁’은 제주도의 승리로 최종 끝이 났다.

이에 대해 완도군은 겸허한 자세로 헌재 결정을 수용하기 바란다.

무엇보다 더 이상 소모적인 갈등을 지속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지역 어민동원 등 정치적 이용이라는 유혹도 떨쳐야 한다.

설혹 자신의 뜻과 맞지 않더라도 민주적인 헌정절차에 따라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누구나 승복해야하고 왜곡해서는 안 되는 법이다.

더구나 이번 헌재 결정은 지역간 분열과 국력의 낭비를 막아야 한다는 민의가 담긴 것으로도 평가할 수 있다.

국가의 최고헌법기관인 헌재의 결정을 적극 환영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사실 그동안 각종 역사적 고증들이 사수도가 제주도 귀속임을 입증해 왔다. 국토지리원도 이를 인정했다.

그럼에도 완도군은 조업순찰 등을 강화하면서 자신들 땅이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1995년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최근 1800여명에 이르는 주민 탄원 등 차분하게 대처한 당시 북제주준과 제주도, 추자도 주민들의 노력은 평가받은 일이다.

당국은 이를 기점으로 진귀한 텃새인 흑비둘기와 슴새 등이 많이 서식하여 천연기념물 제333호로 지정 보호되고, 주변 해역은 참치, 다랑어 등 각종 어족자원이 풍부한 황금어장인 사수도를 확실하게 지도 관리하기 바란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